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약사 직능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들이 전문가에 의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직역 간 역할 및 전문성을 훼손, 의약분업 취지에 배치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배제된 채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나있는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며 “진정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라면, 의약분업제도의 틀 속에서 각 직역의 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원격의료라는 미명 하에 의약품 전문가의 역할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정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목표로, 의약품 전문가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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