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사업에 속속 뛰어들면서 화장품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더마화장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면 소비자의 요구의 따라 화장품의 원료와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혼합 및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화장품업도 조제관리사를 고용하면 고객에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0년 3월부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화장품 유통시장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식약처측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다 2016년부터 국내 일부 직영 매장과 면세점 등을 통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책임판매업자가 계약한 원료 및 화장품만 자격을 갖춘 조제관리사가 혼합 및 소분 판매를 하도록 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판매업자가 직영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다양한 원료와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화장품 유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더마화장품의 열풍에 힘입어 제약업계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코스메슈티컬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더마화장품 시장은 매년 15~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소비층인 2030 여성들의 폭발적인 호응 탓으로 시장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화장품과 차별화된 더마화장품에 소비자의 접점 기회까지 확대되면 더마화장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더마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국한돼 유통하고 있지만, 맞춤형화장품의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유통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고정비용 부담 등으로 당장은 안테나 매장 형태가 먼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유통 채널인 만큼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제약사들이 직영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경우 고정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맞춤형화장품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반응과 시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안테나 매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뛰어든 제약사들에게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며 “다만, 주 고객층인 20~30대 여성층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은 안전성, 주요 성분 등은 물론 자신에게 제품이 맞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홍보·마케팅 전략과 이를 유통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어떤 형태로 특화시켜 소비자를 유입시킬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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