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이달 8일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라 지난 16일 회원 안내문을 배포,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시 상한가로 거래하고 있어 구입약가 착오청구가 발생할 일이 드물지만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 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2차 조사와 관련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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