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최근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서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취약한 법적대응의 현실을 악용,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사, S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이들 카드단말기 업체의 부당한 행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사항을 시·도지부를 통해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약사회는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와 ‘서비스이용약관’을 확인 및 서명(날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 확인 ▲단말기 이용계약서 보관 ▲A/S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재계약 주의 ▲특약조항에 폐업에 따른 면책조항 포함 등의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이번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취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호신뢰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의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며 약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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