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1개소 포함 20개 기관, 이달부터 DUR 고도화 시범사업 운영인프라는 다 갖췄지만 내실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약물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보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신속한 처방변경이 이뤄지도록 팝업창 보류 기능도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일부터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토대가 됐으며, 약물 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이에 DUR 점검유형, 요양기관의 종별·지역 구분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개 기관(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2개소, 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약국 11개소)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과 ‘DUR 전산시스템 개선’ 등 대표적인 두가지의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DUR을 운영하게 된다.

먼저, 추가된 의·약사 안전활동 시스템은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 중에서 사전 점검 후 처방 및 조제를 하는 시점에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약물 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은 이미 처방을 받아 복용했을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재방문했거나 유선을 통해 약물 부작용 여부가 확인되면, 의·약사가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찰하고 수집해 기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은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알레르기·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정보수집 후 인과성을 평가해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에서는 특정질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신장과 간질환에 한해 진료 시 약물 주의사항을 표준서식에 따라 등록하는 ‘특정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시스템’도 운영해야한다.

또한 DUR 점검 과정에서의 의·약사간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기위해 DUR 팝업 보류 기능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DUR 팝업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방의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금기 및 병용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류를 하고 나면 다른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수도 있게 됐다.

동시에 ‘DUR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만들어 원활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처방·조제시 입원환자의 처방약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시범기관에서 서면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이 시스템을 통한 개인 투약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간 제기돼 왔던 DUR 정보제공 이후의 약물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관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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