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 의사당(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첨생법을 의결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할 경우 일정 요건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주는 법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설치와 기관의 역할, 장기추적조사 기준에 대한 항목도 있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체 허가 기준 및 평가 절차, 임상승인 요건, 취급 기준이 명시돼있다.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은 험난했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이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촉발된 ‘인보사 사태’로 첨생법은 법사위 문턱 앞에서 ‘스톱’됐다.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사위 심사는 번번이 미뤄졌다. 첨생법은 지난달 1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하지만 3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7월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다.

한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며 “일단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연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예측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하며. 안정성 등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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