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고지혈증 복합제에 ‘암로디핀, 발사르탄, 로수바스타틴’ 복합제도 오는 1일부터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급여기준이 확대된 것은 ‘엑스원알정 5/80/5mg 등 4품목이 1일부터 급여로 등재되기 때문으로,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인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경구제(레볼레이드정)’의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디벤지란캡슐 (Phenoxybenzamine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확정됐다. 인정범위는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등에 한해 인정된다.

그외에 기타의 화학요법제 ‘하보니정(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은 허가사항에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 문구도 변경됐다.

'구연산펜타닐주(Fentanyl citrate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약제 급여기준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 외상환자의 수술후 통증’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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