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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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맞춤형 건기식 가이드라인’의 실체가 ‘유령 자료’로 판명났다. 이 문서가 마치 식약처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한동안 외부에 알려졌으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자료는 단지 식약처 내부의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참고용 자료’였던 것으로 들통났다. 이를 마치 ‘진짜 가이드’인 것 처럼 떠들고 다녔던 장본인은 다름아닌 대한약사회였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나와있는 Q&A 자료와 식약처 간담회 자리에서 제공받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팜뉴스 취재 결과, 약사회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공개한 ‘맞춤형 건기식 가이드라인’은 식약처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건기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며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단순 참고용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 공식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했다”며 “도대체 왜 약사회가 참고용 가이드라인을 마치 식약처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고 배포했는지 모르겠다. 이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약사회가 문제 삼았던 ‘온라인 판매업소가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은 제품조합을 건기식 제조업체에 전달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소분, 포장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운영방식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적극 해명했다.

즉, 오프라인 판매업소에 방문한 소비자가 건기식의 소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만 소분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식약처의 공식입장인 것. 약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업소의 선주문 후 제조업체의 후조제 프로세스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약사회 임원들과 다시 만나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이를 마치 가이드라인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한 약사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단지 참고용으로 공개된 것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이 향후 발표될 공식 가이드라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현재 약사회의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를 미루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내부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약사회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약사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Q&A 자료와 식약처 간담회 자리에서 제공받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 상이한데 약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넘길 수 있겠냐”면서 “식약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공식입장이었을지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닌가. 약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식약처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만남을 부인하진 않았다. 그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식약처의 입장을 듣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약사회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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