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혼합 포장 판매 허용이 유사의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 입법예고 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성명서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가 요구되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광고 표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소비자의 섭취·휴대 편의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뿐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포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제형이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고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등의 건강기능식품들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해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과연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정책담당자는 명명백백하게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확보, 유사 보건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와 제조업체 소매유통 허용 등을 담은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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