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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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최근 입법예고 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식약처가 관련 단체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고의로 핵심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것.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조시설과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건기식 개정안 관련 Q&A에서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 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 포장을 금지한다’고 답변하며 마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들여다 보면,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 조합에 따라 건기식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온라인 판매의 길을 열어줬다. 건기식 소분 포장의 기본 전제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이번 식약처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판매업자가 온라인몰에 다양한 건기식 추천 조합을 올려 놓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대신 제조업소에 주문을 넣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온라인몰과 제조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나 유명 건기식업체 등이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의료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건기식 제조업소를 차리거나 위탁업체를 이용해 건기식을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건기식 판매망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건강기능식품 유통체계와 산업 전반에 큰 변혁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식약처가 관련 직능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없이 무리하게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GMP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다”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이른바 ‘맞춤형’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 자격 인증체계가 부재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 여부나 병용섭취의 금지사항, 성분별 일일섭취량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과연 판매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

현재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보건 관련 인력이 건강 상담·관리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의 건강보다는 매출 확대 위주의 상담·관리를 할 것이란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국민건강과 건강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산업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틀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약사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개선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당장 이번 주 안에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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