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브리핑에서 3개 단체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해당 공문이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3개 단체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 등의 준수 협조 요청이 담겨있다.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위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 가지 협조 요청 사안을 지도감독 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 발송을 통해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발생 시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이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히 있음에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인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시적인 위험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약사법 2조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나와 있음에도 한약사 직능이 만들어 지면서 약사법이 정밀하게 다듬어지지 못해 이를 위반 했을 시 처분 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가 첩약을 조제한다든지,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나 전문약을 조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범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공문은 약사·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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