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이 급여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를 급여로 인정했다. 이 주사제는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으며, 고시 상한금액은 52만원(10KI.U/1병5ml)이다.

이로 인해 1회 투약비용 약 163만원에서 급여 전환 후 1회 환자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도 급여화 된다. 빅타비정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거나 기존 치료요법에 치료 실패없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안정된 바이러스 수치 억제 효과를 보이는 약제다.

고시 상한금액은 2만4,757원(1정)으로 비급여일 때 1회 투약비용 2만7,600원이 급여가 되면서 환자부담이 2,476원으로 감소된다.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도 급여로 인정됐다.

특히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의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현재의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그밖에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성 질환은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감염검사 7종이 급여가 된다.
기립경사훈련,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과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도 급여로 포함됐다.

이번 급여확대로 인해 약 367억원 수준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며, 환자당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에서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