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보건복지부가 중증 아토피 환자의 치료제인 듀피젠트 등에 대한 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제기한 급여기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는 1회 주사에만 9300만원이 드는 고가약”이라면서 “현재 3세 미만에서 발생했을 때만 급여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핀라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제로, 심평원의 사전 급여신청에서 승인이 되면 환자는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되면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0만원 수준이 된다. 다만 사전승인 대상 기준에 만3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있어 적기에 치료를 못한다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의 실효성에 근거를 해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척수성근위축증은 4세 이상 발병시에는 약값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과 FDA의 권고에 의해 급여기준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상진 의원이 함께 지적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에 대해서는 급여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이 언급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 중 주사제는 최근 환자단체들이 주장한 듀피젠트의 급여화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에서도 아토피 신약 치료제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듀피젠트가 현재 중증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유일한 생물학치료제로 알려지면서 미국 등에서는 치료제로서 가이드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싼 가격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것. 듀피젠트는 현재 비급여로 1회당 9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 2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월 200만원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에 신의원은 고가인 치료제에 대해 급여화를 하지않으면 환자보고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질책과 함께 필요한 환자를 위한 급여가 검토되지 않은 보장성강화 정책은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빨리 검토해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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