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회수와 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식약처는 이날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회수·폐기 사실을 공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의약품 회수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26일까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사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자로 공식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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