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전부터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주사제 치료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법적으로 강제화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 확대와 함께 약물치료를 보완해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국희 교수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국희 교수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국희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가 공동발간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학술지에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국희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 이후 실제 정신질환 범죄 건수는 물론 정신질환자에 의한 5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 경찰통계연보에서 치료감호 중인 조현병 환자는 총 528명으로 전체 치료감호자의 5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말 기준). 2015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10%p정도 늘어난 수치다. 그 외 전체 치료감호자의 6.7%는 조현병과 유사한 피해망상 등을 보일 수 있는 망상장애 환자(70명)였다. 전체적으로 치료감호중인 정신질환자는 줄고 있지만, 조현병 환자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서국희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질환은 복용중단으로 재발하더라도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 새로 추가한다면 조현병이나 뇌전증 증상을 성공적으로 소실시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서 교수는 증가하는 정신병적 상태의 정신질환자가 범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약물치료와 재활을 통해 조절을 해야한다는 것.

특히 2016년 이후 환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때부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장애 범죄자가 증가했고, 치료감호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됐다는 것. 실제 2016년에 살인 후 치료감호 중이던 정신질환 살인범이 가종료 후 풀려나는 사례가 늘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50~280명 수준이던 가종료 출소자가 2016년 들어서 393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2016년에만 치료감호 가종료 후 출소한 정신질환자 살인범이 77명에 달했다. 2013년 33명, 2014년 42명, 2015년 27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최대 3배까지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가 개정 정신보건법부터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신질환자는 급증하고 있고 법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강제화 해 사회로 돌아온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지못해 방치됐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국가가 자식을 낳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와 같다”고 비유했다. 정신질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한채 방치됐고 재발로 인해 과민반응과 환청, 혼란스러움 등으로 범죄에 이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서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숫자를 줄여 관련 범죄도 줄이기 위해서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용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일정 기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만 정신병이 소실된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안정된 상태가 이어져야만 재활과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며 “아무리 부모가 치료를 받게 병원을 데려가도 환자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지속형 주사는 주사 즉시 치료약물이 한달에 걸쳐 서서히 몸속에 들어가 작용하므로 한달내내 치료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면서 “약물순응도가 낮아 발생하는 재발을 막는데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장기지속형 주사는 외래 방문 예정일에 오지 않으면 치료약물 중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차적으로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이차적으로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치료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반복적인 민원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하도록 외래치료명령을 내리면 대참사를 일으킬 정도의 광기 폭발력은 줄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인권적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가능성이 일반범죄자 46.7%보다 높은 66.3%라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강력범죄 재범률 역시 최근 5년간 정신질환자가 8.8~10.6%로 일반 범죄자 1.4%~1.6%로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시스템을 마비시켜 사회로부터 정신병원으로의 흐름을 적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도 했다. 정신의학계에서 사법입원제도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판단을 통해 공무원, 경찰 등이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법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 치료감호시설의 수용시설을 늘리고 사회로 복귀한 치료감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한다고도 했다.

서 교수는 “이제 정신병은 마음의 병이 아닌 뇌의 병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치료 약물로 증상이 쉽게 소실되지만 스스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쉽게 재발하는 만큼 외래치료명령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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