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2의2호(’19.1.15.개정, ’19.7.16.시행)의 개정으로 인해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 명시됐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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