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제조-판매 중지됐던 고혈압약 중 명인제약 에스살탄정 등 27품목의 급여중지가 4일자로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를 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106품목의 판매중지 해제에 이어 두번째 조치다.

이번에 급여중지 해제로 인해 처방조제가 가능해진 의약품은 명인제약 에스살탄정5/80mg, 대화제약의 바로포지정5/8mg, 삼일제약 발사로딘정5/80mg, 종근당 애니포지정5/80mg 등 총 11개사 2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발사르탄 독성물질(NDMA)이 검출되면서 급여중지됐으나,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이 완료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약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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