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자 일선 약국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대한 '유예 불가' 입장을 바꾸기로 하고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한 배경이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연 소진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입법 미비로 그러지 못한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연장된 계도기간 1년 동안 환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재고 소진 등이 약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협의체를 통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약과 유통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만 1년 뒤에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약국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대부분 3년인 만큼 이번에 추가된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조만간 모든 제약사가 품목별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마지막으로 생산된 일자를 확인해 주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각 제약사의 생산 일자를 취합해 약사회에 전달해 줄 예정으로 받는 즉시 배포할 것”이라며 “앞으로 1년간 업계와 노력해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되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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