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이나 예방 및 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에 달하는 비용을 받고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기존 보상금 기준이 상향돼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원)의 100분의 100에서부터 25까지 차등 지급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2단계로 개선됐다.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의 100분의 100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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