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2년, 선택진료비 페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시작으로 28%(1.9조원)의 비급여가 해소됐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꾸준히 늘었다. 건강보험에 적용된 항목만 421개로 정부가 항암제 지출에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에 81%의 재정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중증환자의 의료비 비담을 많게는 절반까지 줄였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료의 건보 보장률을 68.8%까지 올렸다고 분석했다. 국민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약제의 경우 암·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에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해소에도 기여했다.

주로 면역항암제, 소아급성 백혈병치료제, 위암치료제,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등 총 421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 것. 세부적으로 등재비급여가 111개 품목, 기준비급여 중 항암제가 49개 항목, 일반약제가 261개 항목이다.

항암제의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에서 5%로 부담금이 줄고, 희귀난치질환약제도 10% 수준으로 경감됐다.

비소세포폐암만 보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약제비가 12억원 수준이었던데 비해 급여화 이후 40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었다. 척수성근위축증도 연간 3~6억원의 약제비가 580만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정도로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단계적으로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을 목표로 단계적인 급여기준 확대를 하고 급여가 어렵다면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MRI, 초음파 등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가 되고, 보장성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감안한 공사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제 민간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의료 이용 및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을 크게 상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말 건보재정 누적흑자 10조원은 유지한다는 목표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꾸준히 국고지원규모도 늘려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