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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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약바이오 IPO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혁신기업에 대해 IPO 문턱을 넓히고, 퇴출을 예고하던 ‘관리종목 지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SCM생명과학 등 증시 입성을 노리는 바이오기업들은 기업공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헬릭스미스 등 매출 부진을 겪는 일부 바이오벤처들은 퇴출압박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최근 정부의 혁신업종 지원정책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상장심사를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상반기 증시 침체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였던 제약바이오주의 기업공개(IPO) 열기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IPO 촉진을 위해 업종별 상장·관리를 도입하고 스케일업 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했다는 점과 바이오 기업 중 기술평가 우수기업(AA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퇴출 위험성이 있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매출액에 관한 사항을 대폭 완화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우수 바이오기업들이 기업공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혈우병 치료 후보물질을 보유한 ‘티움바이오’, 코넥스 종목으로 방사성의약품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 ‘듀켐바이오’, 비임상실험 전문기관 ‘노터스’, 뷰티 화장품 OEM 강자 ‘이시스코스메틱’, GC녹십자의 자회사로 태반주사제와 천연물의약품 등을 개발하고 있는 ‘GC녹십자웰빙’이 있다.

또한 코넥스 종목으로 TS샴푸로 인지도를 쌓은 ‘TS트릴리온’, RNA치료제 개발에 나선 ‘올리패스’, 천연 및 기능성원료 개발 업체인 ‘제네럴바이오’, 중국의 제약업체로 혈전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보난자제약’도 코스닥 상장을 위한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상장 심사를 신청한 기업 외에도 ‘덩치 큰’ 기업들이 연내 IPO 입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최대 ‘대어’로 꼽히고 있는 ‘SK바이오팜’이 움직인다. 예상되는 시가 총액만 5~6조원을 웃돌고 있다. 예상 시가총액으로 한국투자증권은 4조9천억원을 제시했고 대신증권은 6조2천억원을 추산한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신약의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뇌전증치료제 세노바메이트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SCM생명과학은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다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분리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기업으로, 종근당홀딩스의 부회장을 거친 이병건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재 이식편대숙주질환, 급성췌장염,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적응증으로 임상2상을 진행 중에 있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에 도전한다. 특히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에 따라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장시 재무적으로도 유한양행의 투자주식 기업가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점은 유한양행이 지난해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와 퇴행성디스크질환 신약물질 'YH14618'을 2442억원(2억1815만달러) 규모로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점인데, 이 물질이 바로 2009년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으로 개발해 낸 작품이다.

미국의 다국적 유전자 진단·치료 업체인 ‘아벨리노랩’도 하반기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 유전자 가위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는 희귀질환인 각막이상증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글로벌 ‘퍼스트 무버’다. 회사는 ‘이익 미실현’ 기업도 상장 가능한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도전한다.

한편, ‘바이오벤처 매출 30억원’이라는 기존의 시장 퇴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출이 부진한 바이오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7월부터 기술(또는 성장)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제약사와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매출 30억원이라는 족쇄가 없어진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기술(또는 성장)특례 기업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5년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관리종목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출됐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최대 수혜를 본 기업에는 헬릭스미스와 제넥신이 꼽힌다. 두 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30억원을 넘어섰지만 상장후 5년이 경과한 기업으로 올 1분기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매출만을 올려 연매출 확대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 두 곳 모두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의 특례 기업으로 향후 매출과 관계없이 관리종목을 피하게 됐다.

한편 본지 분석 결과, 상장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못한 기업에는 알테오젠, 코아스템, 아이진, 강스템바이오텍 등 다수 기업이 있었으며 이들 중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유틸렉스, 지노믹트리는 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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