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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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측이 빗나가자 당혹스런 모양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어느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던 만큼 약사회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등 약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고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명하고 행정처분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

당초 식약처는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약업계 단체의 한 목소리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최근 변화된 움직임이 감지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결국 7개월간 유예해 온 계도기간을 지난 30일부로 종료하고 1일부터 전성분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며 외부 반응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첫 날을 맞게 된 일선 약국들에선 벌써부터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된 만큼 1인 약국을 중심으로 재고를 어떻게 정리할지 당장 답이 안나오기 때문.

서울 지역의 A약국장은 “예상과 달리 전성분표시제가 바로 시행돼서 당황스럽다. 1인 약국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며 “일단 현재로선 환자들에게 약을 전달할 때 전성분 미표시 약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면서 식약처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주기 만을 기다렸다.

일각에서는 그간 약사회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서울 지역의 B약국장은 “약사회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는 데도 정작 약사회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회원들에게 유예기간 연장 유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약사회는 멀쩡한 약이 폐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소진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공식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볼 때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며 “식약처가 행정처분 유예 불가 입장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만일 식약처가 의약품 사용기한까지의 유예가 아닌 한시적 유예(6개월~1년)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약계 단체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오늘(2일)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 유예기간의 연장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약계 단체들과 유예기간 동안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우선적 사용 촉진이나 반품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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