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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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가정에서 각각 나오는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약국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이 일반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약국들은 폐의약품을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자체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된 가정 폐의약품에서 약국에서 배출된 폐의약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의약품이 어디에서 배출됐건 처리 방식(소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폐의약품은 가정과 약국, 어느 곳에서 나온지에 따라 처리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

일단 가정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면 된다. 만약 보건소가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수거하는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약국에서 나온 폐의약품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제약사나 소·도매상에 반품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약국 상당수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약국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마땅한 가이드라인 조차 전무하다는 것. 상당수 약사들이 약국에서 나온 폐의약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경기지역 A약국장은 “별도로 폐기물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본적이 거의 없다”며 “처리비용의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약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가정 폐의약품 수거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약국에서 나오는 시럽제, 연고제, 일부 전문의약품 낱알 등 폐의약품은 반품이 여의치 않아 유통 기한이 경과되면 폐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실상은 약국 폐의약품에 대한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 지자체나 보건소가 약국에서 발생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약사사회에서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는 곳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약국에서 별도로 폐의약품을 처치하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

의료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수거돼 온 폐의약품의 일부는 가정용이 아닌 약국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다”며 “전국에 의료폐기물 전문 소각업체가 13곳에 불과하다. 약국들이 법을 지키려고 소량의 폐의약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약국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정 폐의약품과 함께 배출하고 있다”면서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도 없고 일반 국민들처럼 배출해서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괜히 지자체에 처리비용을 떠넘기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일정한 비용을 내더라도 명확한 처리방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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