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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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희귀질환치료제 등 의약품의 보장성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약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오는 9월경 종합 재평가 기본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이 수립됨에 따라 첫 이행연도인 2019년의 추진내용 및 일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중 의약품분야는 보장성강화, 급여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먼저 보장성 강화는 기존의 선별등재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재비급여는 희귀질환치료제 등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경우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관련한 제도개편도 이뤄진다.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해 급여적용이 가능한 가격의 유연성을 검토하고 공단 협상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도 사회적ㆍ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추진한다.

다만 기준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급여적용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화를 우선 검토하지만 급여화가 어렵다면 선별급여를 적용하거나 본인부담율 차등제를 적용해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

특히 항암제의 경우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당장 올해에는 등재비급여에 대한 급여적용을 계속할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 기존의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기준, 외국 약가 산출방안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기준비급여의 경우 중증질환, 항암요법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급여적용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이행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외에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모니터링과 분석, 평가 작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또한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도 올해 시작한다.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격산정체계 개편방안도 마련될 예정인데 약제군별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나아가 현재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해 의약품 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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