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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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가계약에서 결렬을 선언했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가 최종적으로 2.9% 인상돼 전 유형 평균 2.29%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를 결정,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9%로 결정됨에 따라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 된다.

이로써 종별로는 의원이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가 인상된다.

한편, 공급자단체는 지난 6월 1일 오전 8시경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전 유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결렬을 선언한 의협은 최종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2.9% 인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해 건정심에서 최종 인상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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