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 등 관리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권한을 현행 시·도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로 위임한다.

특히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을 포함한 4개 물질이 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국제협약에 따른 조치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과 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Ortho-fluorofentanyl), 메톡시아세틸펜타닐(Methoxyacetylfentanyl), 시클로프로필펜타닐(Cyclopropylfentanyl) 등 4개가 추가돼 총 마약은 95개가 된다.

또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의 전구체로서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는 8월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갖고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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