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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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ㆍ3인실과 응급실ㆍ중환자실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난임치료시술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의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총 병상수만 1만7645개로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외에 일반 병원에 대해서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2인실 기준 입원료는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3 수준만 환자가 지불하면 된다. 혜택을 받는 환자수는 대략 3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급여보장성 확대로 인해 상급종병과 종병 급여화로 인한 병원급 입원료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분야가 7개이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ㆍ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 마스크 등 수술ㆍ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급여화된다.

그외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ㆍ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에서 1/4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독감 간이검사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정해 보험을 적용키로 해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가 1만원대로 낮아지고, 급성 심정지 환자의 체온 조절 재료는 220만원에서 42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급여화로 인해 응급상황의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치료시술 급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기존에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논란이 있었던 여성 연령기준을 아예 폐지했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도 7회로,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추가된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ㆍ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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