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우루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의사단체가 논문을 왜곡해 TV광고에 활용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두고 감사원과 대웅제약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바른의료연구소가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우루사는 앞으로 TV광고에서 ‘간기능 개선’에 대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당초 팩트를 강조했던 우루사의 TV 광고는 1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방영될 예정이라 광고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것. 6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대행사를 통해 서비스 노출이 된 것으로 6월11일 기준 모든 광고는 중단된 상태인 만큼 바른의료연구소 민원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사원의 제보 처리 문구만 보고 마치 간 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실제 감사원은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에 대해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민원의 제목이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직무유기”였던 만큼 민원의 핵심 내용인 거짓 과장광고에 대한 조치로, 이를 개선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구절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광고가 어차피 중단될 예정이니 감사원측에 광고를 하지않겠다라는 입장만 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감사원측은 “답변내용에 기재된 문구로 처리됐다고 설명할 뿐 더 이상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로 광고를 하지 않는지 등도 밝힐 수 없다”며 “그저 민원에 대한 처리 문구 그대로만 이해해 달라”고만 반복했다.

감사원은 민원 내용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과정, 확인을 통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축했고, 이로 인해 제보자가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 논란은 대웅제약의 반박에 또다시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지적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 미검증에 대해서 “명백히 논문에 그 효과가 검증됐다”고 반박했다.

2017년 관련 논문에서 저자는 4주 시점뿐만 아니라 8주 시점에도 FAS군과 PPS군 모두에서ALT 변화율이 유의함을 확인했으니 우루소데옥시콜산이 ALT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결론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에도 2016년 게재본 이외에도 2017년 추가 게재된 Corriendum 모두 포함해 제출했고 간수치 개선효과가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의료연구소가 임상시험 논문과 Corriendum 내용 두가지 중 2016년 게재본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 임상시험에서 변화량과 변화율 모두 2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봤지만 논문에 게재될 때 변화율 값이 누락돼 정정본( Corriendum)을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공인된 임상결과를 광고에 인용했으므로 적합한 절차를 거쳤으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라는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표명에 또다시 바른의료연구소는 “간 기능 개선 효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원 논문의 주요 결론인데, Corriendum에서 변화율을 적용했더니 효과가 입증됐다고 번복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erratum, corrigendum 등은 보통 표에서의 수치, 일부 문장 등을 정정하는 것이지, 원 논문의 결론을 완전 뒤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또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대웅제약의 반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별도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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