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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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티 항생제 저박사가 약평위에서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3시에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저박사(성분명:세프톨로잔·타조박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인 저박사를 비급여로  결정했다. 

저박사는 항녹농균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톨로잔'과 베타락탐 분해효소 저해제 '타조박탐' 복합제다. 그동안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슈퍼박테리아의 대안옵션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약평위는 이날 저박사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면서 비급여로 결론 내렸다.

한편 저박사의 대체약제로는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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