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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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불거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회사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주주와 환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파산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1일 팜뉴스 확인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현금 지불능력은 1,300억원 규모로 유동성은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액은 700억원대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회사 입장에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 적자로 1,5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결손금으로 쌓여 있다.

실제로 회사는 작년에만 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1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코오롱의 매출은 화장품 등을 통한 복합유통사업으로 지난해 38억원의 실적을 거둔 게 전부다. R&D 역량을 집중해온 인보사는 아직 실제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코오롱티슈진의 파산 가능성에 따른 현금 지불능력은 얼마나 될까.

지난 3월말 코오롱티슈진의 재무상태를 보면 우선 현금성자산이 99억원이다. 여기에 1,332억원이 단기금융으로 잡혀 있어 이들을 합치면 회사가 당장 현금을 동원 할 수 능력은 1,431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단기차입금을 비롯한 유동부채가 130억원 이다보니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차감하면 결국 회사의 단기적 지불능력은 1,3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차입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100만달러를 대출로 받아와 2022년 상환하는 것으로 장기 차입금 처리됐다.

사실 적자인 회사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7년 10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를 통한 2.00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으로 인한 자금 조달이 한몫 했다. 여기에 2년간 운영자금으로 172억원 및 연구개발비로 417억원을 충당하면서 결국 1,4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것.

단순하게 현금 지불능력으만 보면 당장 파산이나 부도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인보사 수출 파트너들과의 소송 및 계약금 반환 문제, 투약 받은 환자와 주주들의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여기에 15년 장기 추적 조사에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회사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급하게 될 액수는 계산조차 어려운 상황.

본지는 코오롱티슈진이 부담할 수도 있는 우발손실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다.

먼저 인보사를 수입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금 반환과 해지 요구에 따른 리스크로 현재 코오롱측은 미쓰비시다나베와 약 260억원(25억엔) 규모의 중재 소송에 걸려있다. 패소할 경우 티슈진은 약 절반 수준인 130억원(12억 5천엔)을 부담하게 된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CMO 업체였던 Wuxi가 거래대금과 관련해 중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았던 150억원을 계약조건 변경에 따라 다시 되돌려줘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집단소송이다. 최소 예상되는 금액만도 700억원대 규모로 이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주식의 매매나 그 거래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에 의해 다수인에게 피해(손실)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의 집단소송 참여는 지속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인보사에 대한 공시 이후 급락한 만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상황. 회사 주가는 인보사의 판매중지 공시이후 4월부터 지난달 28일 거래 정지 전까지 76%가 하락했다. 시가총액이 2조1천억원에서 4천900억원대로 떨어지면서 이중 일반주주(38%)가 입은 손실은 약 6,0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들은 상장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까지 소송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코오롱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를 내면서 확인됐다.

또 제일합동법률사무소도 주주 142명을 대신해 65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를 냈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한결도 소송 희망 주주 600명가량을 모집 중으로 청구금액이 18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에서도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소송전에 참여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해온은 삼성화재보험 등 10곳의 손해보험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환수금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달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이 공동소장으로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을 고려해 25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다. 이는 소송 관련 서류가 완비된 환자들만 1차로 접수했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현재 인보사의 주사제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로, 1회 주사비용만 약 600~700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만 약 3700명의 환자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전체 환자가 약 값에 들인 돈은 25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 집단 소송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는 이유다.

코오롱측은 인보사 투여 환자의 15년 장기 추적 조사와 관련해 8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그룹차원에서 코오롱티슈진을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공개된 게 없다”며 “면밀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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