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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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식’ 처분 행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의사들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러 법원 판결까지 받고 ‘철면피’ 항변을 내놓았지만 복지부는 의사들의 사정을 봐주고 행정처분을 연기했다. 그 백태를 단독으로 공개한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리수술 등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다. 의사 자격 정지는 1322건, 면허취소는 131건이었다.

문제는 면허 처분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개월(97.3일)이었으며 심지어 1년 넘게 처분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최도자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는 564건이었다. 180일 이상도 169건에 달했다. 복지부가 처분 유예기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자격 면허가 없는 의사들은 수개월 동안 환자들을 진료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의사들이 복지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다.

팜뉴스가 최도자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의사들은 황당한 항변을 늘어놓았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분을 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의사는 2012년경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환자의 얼굴 부위에 난 점을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하도록 하는 무면허 위료행위를 14차례 걸쳐 저질렀다. A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2014년 3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사는 2016년 6월경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월급 의사로 근무했지만 업무상 상병으로 불가피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휴직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봤지만 상당히 늦게 행정조치가 집행될 것이라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며 “거액을 은행에서 대출한 상태에서 2개월의 행정조치를 받는 것은 재앙과 같았다.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환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재기불능의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읍소했다.

문제는 다음 대목이다. A 의사는 “피해갈 수 없는 행정조치라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얼핏 들은 7년의 시효 중 마지막 기간을 받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A 의사가 2개월간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무려 ‘7년’ 동안 유예해달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A 의사는 2016년 10월 25일 복지부로부터 2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직원 정리’를 이유로 A 의사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처분을 ‘372일’ 동안 유예했기 때문이다.

B 의사는 수술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를 봉합하도록 지시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B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의사는 이듬해 1월 8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B 의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원장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 특성상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병원 폐쇄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장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믿고 아픈 몸을 맡긴 환자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 크게 걱정하고 있다. 100명의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며 “비록 염치없지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 대목에서 부터다. B 의사는 자신이 원하는 행정처분 기간 후보군들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결국 B 의사가 언급한 후보군 중 가장 뒤늦은 날짜인 2018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자격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당초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은 2018년 1월 19일에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복지부는 무려 ‘255일’ 동안 유예해준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는 ‘사전통지 → 의견제출 → 행정처분 → 심판·소송’ 등의 행정절차법 수순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 최도자 의원 측에 “행정처분 시행일자와 실제 효력 발생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고 의견제출시 당사자의 의견(개설의사인 경우는 환자의 진료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등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견 제출을 받아 처분을 연기해줬다고 하지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법에 따라도, 의사들의 의견이 연기 신청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3심까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복지부가 의사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처분을 유예해서 장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쪽으로 처분을 유예한 것은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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