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중소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 모양새다. 그동안 어떻게든 ‘밀어넣기’ 식으로 실적은 냈지만, 만약 반품이 본격화될 경우 위험수위가 감당해낼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업계는 유통업체와 약국도 재고 정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기한까지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전체 제품 규모는 1,000~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한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돼 있는 추정치인 만큼 개별 제약사의 역량이나 제품 라인업에 따라 폐기에 따른 손실액은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중견제약사들은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 종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2017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와 수입사에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생산설비를 정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했고 보유 제품군의 회전율이 대체적으로 6개월~1년 정도라 제도 시행 이전의 제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모든 제품에 전성분표시를 해서 출하하고 있다. 주요 제품 라인업의 소진 주기가 최대 6개월이라서 도매나 약국 등에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의 고민은 깊어 보이는 모양새다. 대다수 제품군이 제네릭이고 상위 제약사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재고 소진율이 더뎌 반품·폐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제도 시행 이전에 도매나 약국 등에 과도하게 밀어넣기를 한 제약사의 경우 반품이 본격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반품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한 참 남아 있다.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폐기가 원칙이다. 제품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돼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약국에서 반품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지만 약사들이 반기지는 않는다. 내심 새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제약사 입장에서 손실을 안고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품을 공급받는 유통업체와 약국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고 정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사실상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기한까지 판매하도록 해 무리한 재고 정리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막아보자는 주장이다.

서울지역 한 약국장은 “내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하는 시간도 부족하다. 약국에 있는 수많은 제품에 전성분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확인한 후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다. 행정처분이 본격화 된다면 상당수 약국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성분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대다수 환자들은 전성분이 표시됐는지 유효성분만 표시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행정처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왜 전성분표시제도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