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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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아이클루시그정, 글리벡, 푸제온, 다이아막스, 댑손, 인공혈관. 이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공통점은 ‘약가’와 ‘공급 중단’이다. 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겠다는 일부 제약사들의 행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기에 ‘횡포’라고 평가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권 남용은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확대하는데서도 부족해 공공제약사,  DUR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약가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아예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약가협상지침을 개정, 약가협상 시 원활한 약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약제 유형에 따른 협상 이행조건, 협상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관리를 위한 논의 사항 등도 계약에 포함시킨다.

이는 급여등재 후에 낮은 약가 등을 이유로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후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부분을 제약사가 일정부분 수용하겠다는 선약이나 다름없다.

이번 협상지침은 특정 약제 및 협상 방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약가협상 전반에 통상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국적제약사의 횡포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약가협상시 계약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등재 이후 상호 의무와 책임규정을 명시해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등재 후 공급중단을 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빨리 의약품을 등재해 공급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건강보험 약제를 잘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약가협상 계약서에 책임과 의무 등을 명시하는게 실질적으로 제약사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의약품 공급중단의 이유는 의도적인 경우가 극히 일부로, 원료 수급 문제, 수요 증가 등 의도치 않은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는게 업계측 입장이다.

때문에 약가협상과정에서 공급중단 시 제약사에게 일괄 책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지침을 보면 원활한 공급 의무 외 5가지를 합의서에 작성하도록 했지만 각 항목의 ‘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협상은 상호 신뢰의 문제인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협상지침이 불편하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아예 급여권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침에 안정적 공급 등을 명시하도록 하지만 그 기준과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제별, 제약사별 특성 등을 감안해 상호 협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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