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검토에 나서자 의약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압약 발사르탄 이물질 사태 이후 제네릭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INN)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를 위한 입찰 재공고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제품명에서 주성분을 식별할 수 있는 INN 도입 방안을 포함해 제네릭 품질 향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환경 분석 기초조사, INN제도와 국가별 운영현황 조사, 국내 제네릭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제네릭 허가·생산·사용 현황부터 품질향상·관리·장려 제도를 검토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국가가 제네릭 품질향상과 관리·장려를 위해 도입한 제도도 함께 분석한다.

또 의약품 단일제·복합제에서 INN 기반 일반명 부여법 실례와 명명법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INN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연구의 목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INN은 의약분업 파기 행위이자 의사 의약품 처방권 침해”라며 “의약품 처방은 전문가인 의사 고유 권한이며,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선택분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식약처가 INN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제네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 알려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더 신경 쓰라”며 “만약 INN 도입과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의협은 처방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약사회에서는 INN이 환자를 위한 제도이며 의약분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약사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통해 INN처방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제도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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