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으로 인해 손해보험회사들이 수백억원대 환수 소송전을 벌인다.

소송에 참여하는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소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인보사의 판매구조 때문이다. 인보사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먼저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원내처방으로 인보사를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판매돼 왔다.

때문에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로 확대되는 셈이다.

또한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도 있다.

보험사측에서 예상하는 부당지급금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에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식약청에서 '환자안전관리 대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4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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