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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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자 소액주주들도 코오롱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본격화 하고 있다. 허위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전문가들이 주식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범섭 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도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이우석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회사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향후 ‘인보사 사태’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주식피해자연대(코티연)’ 네이버 카페의 한 회원은 최근 “티슈진 주식을 일부는 매도하고 여전히 나머지는 보유중이다”며 “잠도 오지 않고 미칠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과 비용이 궁금하다”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매일 시세를 보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힘이 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코티연의 회원수는 3일 현재 741명, 이 중 대부분의 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률전문가들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와이앤코의 제본승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은 코오롱티슈진 측이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식약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공시한 시점은 인보사 사태가 터진 이후인 2019년 5월 3일이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뒤바뀐 성분을 인지한 시점이 ‘2017년 3월 13일’이라는 뜻이다.

제본승 변호사는 “2017년 3월 13일 이후 뒤바뀐 세포를 숨기면서 주식시장에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고, 상장시점인 2017년 11월에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이러한 사실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2017년 3월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재공시가 있었던 2019년 5월 3일 이전까지, 코오롱티슈진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자들은 허위 공시로 정상가격보다 과다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 변호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한다.

동법 162조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규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이 ‘중요사항’에 관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즉 허위공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까닭이다. 대법원 판례(2010다77743)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중요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0월 상장 당시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당사의 무릎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아시아 판권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한국 임상 3상을 종료하고, 201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제본승 변호사는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당초와 달리 신장유래세포란 것을 알고도 상장시켰다”며 “하지만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주력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코오롱티슈진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며 “적어도 코오롱티슈진이 뒤바뀐 성분을 숨기고 상장한 시점(2017년 11월 6일)부터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공모가는 2만 7000원, 주가는 3월 말 3만4450원이었지만 3일 현재 8010원으로 80% 가까이 폭락했고, 시가총액도 1조6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투자자들의 ‘소송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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