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평균 2.29%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액은 1조478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내년도 환산지수는 병원이 76.2원(1.7% 인상), 치과 87.4원(3.1% 인상), 한방 87.3원(3.0% 인상), 약국 88.0원(3.5% 인상), 조산원 135.2원(3.9% 인상), 보건기관 83.8원(2.8%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의원의 외래초진료는 올해 1만2,89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270원이며, 환자 본인부담액도 100원이 늘어 3,900원이 된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은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청희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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