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마리서치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PDRN)을 주성분으로 하는 ’하이디알주‘, ’하이디알프리필드주‘, ’휴안점안액‘에 대해 한국비엠아이에게 제기한 특허침해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특허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알.엘.)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비엠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社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현재는 마스텔리사가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비엠아이는 2005년 창립한 주사제 전문 제약사로, 상처치료 및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가진 PDRN 성분의 하이디알주사,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하이랙스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