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출시 1년만에 국내 비만약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삭센다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시 직후 ‘비만치료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살 빼는 주사’로 각인되면서 과잉처방과 오남용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실정이다.

 

노보노디스크 삭센다[사진제공=한국노보노디스크 제공]
노보노디스크 삭센다[사진제공=한국노보노디스크 제공]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의사협회가 ‘삭센다 처방 시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 시행’을 권고한 것이 무색하게 상당수 병·의원들은 여름철을 겨냥해 삭센다를 내세운 편법성 홍보, 고마진 판매, 사재기를 유도하는 진료·처방 등을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문일까? 삭센다의 매출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 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7억원)부터 처방이 본격화된 삭센다는 올해 1분기 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 2위 디에타민(대웅제약 23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독주체제를 굳혔다. 업계에서는 다이어트 수요가 급증하는 2~3분기 삭센다의 위력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삭센다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잉처방과 오남용에 대한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는 커녕 자가 주사제인 삭센다가 의약분업 예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단체와 의사단체 간에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주사제 관련 의약분업 예외 조항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기재돼 있어 개별 투약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사회 쪽에서는 의사협회가 다른 자가 주사제와 달리 유독 삭센다를 의약분업 예외 품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은 뒤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병·의원들이 비급여 품목으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삭센다를 공급가(5~6만원) 보다 훨씬 비싼 가격(12~15만원)으로 무더기 처방·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삭센다 투약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조차 체크하지 않고 환자 당 5~30개 이상을 마구잡이 식으로 처방하거나 의사가 아닌 직원 상담만으로 단순 판매한 사례까지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는 병·의원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삭센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자가 주사제의 원내·원외 처방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자가 주사제의 경우 급여권에 들어와 있어 마진이 적고 바이오약의 특성상 짧은 유효기간,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약의 원외처방률은 99%에 이른다는 것.

약사회는 삭센다를 비롯한 자가 주사제의 제도, 급여, 수가 등이 종합적으로 손질돼야 한다고 보고 약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복지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가 주사제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삭센다는 오남용과 환자 유인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인슐린의 경우 수가가 너무 낮아 약국이 손실을 무릅쓰고 취급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삭센다와 같은 자가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에 포함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병·의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한 법 해석이라고 본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던 정책제안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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