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건보공단 제공]
사진=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반년 이상 체류한 경우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민과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재정 악화는 물론,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서 진료받는 행위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단 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

성백길 건보공단 징수선임실장은 이날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며 “6개월 경과자는 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취득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18년 기준 월11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당연가입제도 시행일인 7월 16일 이전에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7월 16일되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 해당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백길 실장은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당연가입 제도 때문에 기존 보험료의 6배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방안을 간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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