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갈등이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같은 약대 안에서도 약학과와 한약학과 교수진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두 직능간 조속한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 35개 약학대학 협의체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약대학장들이 한약학과 출신의 학장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교협 내부에서 논의되는 사안 대부분이 약학과나 제약학과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한약학과 소속의 약대학장이 협의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 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심지어 한약학과 출신이 약대학장으로 선출될 경우, 약학과나 제약학과 학과장이 회의에 대신 참석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35개 약대 중 한약학과가 개설된 곳은 경희대학교(1996년), 원광대학교(1996년), 우석대학교(1998년) 3군데다. 실제로 이들 대학에서 한약학과 출신의 약대학장이 종종 배출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약대학장 자격을 두고 불거진 논란은 한균희 약교협 이사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약교협 정관상 한약학과 소속 학장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한 이사장이 위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다.

A약대 관계자는 “한약학과 교수가 약대학장이 됐을 때 행정적, 교육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다”며 “현재 한 이사장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양측 간 갈등을 임시로 봉합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약교협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의 상당수 학장들은 통합약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정부와 두 직능단체가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나서 정부, 국시원,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직능에 대한 검증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현재 해외 약대생도 시험을 보고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한약사도 반드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약대 관계자는 “2011년 입학생부터 2+4년제가 적용됐다. 한약사도 반드시 2년의 추가적인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6년제 약대 졸업생만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에게 추가 교육없이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약사를 약대 정원 외 편입 형태로 최소 4~5학기 동안 교육한 후 약대생으로 인정해 약사국시를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