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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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면 자체 촉탁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의 경우엔 수임료를 주고 외부 로펌에 일을 맡기기도 한다. 밖에 변호사들이 내부 인력을 쓸 때보다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 로펌의 경우 상당한 수임료를 받는 것에 비해 승소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팜뉴스는 지난 1일 ‘[단독] 심평원, 로펌에 ‘국민혈세’ 퍼붓고도 승소율 논란’을 보도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부 로펌에 수천만원의 수임료 지급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승소율이 70%에 이르고 있어 이는 결코 저조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심평원이 말하는 ‘승소율 70%’를 자세히 들여다 봤다. 여기에는 ‘숨은 일인치’가 존재했다.

일단 심평원이 당시 해명 과정에서 밝힌 외부로펌의 수임 기준은 네 가지다. 이는 요약하자면, 비교적 중요한 사건에 대해 로펌에 사건을 맡긴다는 것.

그렇다면, 외부 로펌은 심평원 촉탁 변호사들보다는 확실하게 승소율이 높아야 한다.

수임료는 곧 국민세금이다, 때문에 심평원의 패소는 곧 ‘혈세 낭비’로 직결된다. 심평원이 외부 로펌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이들의 성과를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팜뉴스가 국회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측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심평원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소율과는 별개로 특정 로펌에 상당한 수준의 수임료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우면, 평안, 대륙아주 등 8개의 외부 로펌에 소송을 맡겼다. 이 기간 8개 로펌에 지급된 수임료 총액은 3억3935만원. 로펌 당 평균 약 4241만원의 수임료를 가져간 셈이다.

로펌 우면은 심평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 실제로 심평원은 우면에 5년간 1억804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평안은 6435만원, 대륙아주는 27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과 원이 각각 1760만원을 받았다. 씨에스(1320만원), 이헌(1100만원) 씨에스 평안(770만원) 순이었다.

그렇다면 우면의 승률은 어떨까. 우면은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5년간 49건의 소송을 맡았다. 승소 사건은 35건, 패소 사건은 14건으로 승소율은 71.42%를 기록했다. 반면 심평원 변호사들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5년간 총 190건의 소송에서 승소 136건, 패소사건은 54개로 승소율이 71.57%였다. 오히려 로펌 우면의 승소율(71.42%)이 심평원 변호사들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로펌 평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평안은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5년간 5개의 소송을 맡았다. 승소사건은 3건 패소사건은 2건으로 승소율은 60%.

특히 2015년 고려중앙학원 외 13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정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당시 심평원은 수임료 2200만 원을 주고 평안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소가는 무려 18억8326만1573원으로 소송 규모는 상당히 컸다.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했지만 소송해서 패배한 것이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등과 관련해 평안 측에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차례 소송을 맡겨 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2015년 제기된 ‘정산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행정사건이고 판결 선고 이후 행정사건을 법무법인 평안에 선임한 사실이 없다”며 “패소판결 이후 평안을 선임한 소송은 행정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이며, 법무법인 평안은 일반 민사 분야에서도 전문 법무법인이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이 선임한 로펌이 전부 소송에서 패한 사례도 있다. 2015년 심평원은 이헌에 ‘처분취소’ 관련 5건의 소송을 맡겼지만 이헌은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다. 심평원이 수임료로 지출한 돈은 총 11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처분취소 관련 소송 5건은 모두 동시에 진행된 건으로 동일한 날짜에 항소제기하고 같은 날에 판결 선고된 사건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소송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10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급하고 외부 로펌에 소송을 맡겼다. 우면에 임금,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각 수임료 1100만원과 1320만원을 줬다.

대륙아주는 최근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심평원으로부터 165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 심평원이 승소율, 패소책임 등과 관련해 외부 로펌들에 대한 감시는 물론 선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법무법인 및 담당변호사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고려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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