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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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쇼크로 인해 기업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수출계약을 체결한 파트너들의 계약해지나 환자들의 집단 소송 여부에 따라 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가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주가하락에 분노한 투자자들의 파산위험 우려에서부터 상장폐지와 주주 집단소송을 하자는 의견까지 분노에 찬 성토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8일 팜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파산 위험성을 짚어 봤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은 300억원이 넘는 상태로, 지금의 재무상황으로만 볼 때 부도나 파산의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코오롱티슈진이 최소 2년 전에 이미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만약 고의적인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허위 공시를 근거로 주주들은 주가 하락 손실에 대한 집단 소송도 가능해져 천문학적인 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수출계약 변경이나 소송사태에 대해 코오롱 측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리스크 정도에 따라 회사 파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 그룹 차원에서 입을 직격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먼저 인보사를 수입한 거래상대방이 허가나 임상 중단 문제 제기를 통해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될 리스크가 문제다.

현재 코오롱은 미쓰비시다나베와 25억엔(약 260억원) 규모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소송에 걸려있다. 먼디파마와는 임상에 실패할 경우 150억원을 토해 내야 하는 관계다. 그동안 코오롱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일 회사는 공시를 통해 먼디파마와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을 공개하면서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먼디파마와의 기술 수출계약 변경 조건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앞서 먼디파마는 작년 11월 코오롱과 약 6,600억원대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이 중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150억원은 지난 3월 8일 지급됐고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면, 먼디파마 측은 美 FDA가 임상 3상을 중단하거나 내년 2월말까지 임상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등 6가지의 사안을 내걸고 이중 단 한 개의 사안이라도 발생하면 코오롱이 수령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먼디파마는 코오롱생명과학 예금에 질권(반환을 위한 담보)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은 계약금 반환 요건 중 하나가 코오롱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는 점.

사실 먼디파마 측이 질권 설정을 요구 했다는 것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수용한 것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보사를 공급하기로 한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과 체결한 2,3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출계약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사가 안게 될 환자들의 집단 소송 리스크는 더 큰 문제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100여명의 환자들이 5~6월 중 약 값을 포함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 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집단 소송이 공개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인보사의 주사제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로, 1회 주사비용만 약 600~700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만 약 3700명의 환자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전체 환자가 약 값에 들인 돈은 25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는 이유다.

무엇보다 최대 리스크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막지 못할 경우에 벌어질 사태. 만약 회사가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주식의 매매나 그 거래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에 의해 다수인에게 피해(손실)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이 50인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 이상 소유하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은 인보사에 대한 공시 이후 급락한 만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상황. 회사 주가는 인보사의 판매중지 공시이후 지난 7일까지 60% 하락했다. 시가총액도 5천억원 증발했다. 이 중 일반주주(64%)가 입은 손실은 약 3,200억원 정도다. 티슈진 역시 일반주주(38%)가 피해본 손실은 5,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현금 보유분은 충분한 상태다.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그룹차원에서 생명과학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330억원 규모다. 만약 미쓰비시다나베와의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130억원, 미국 임상 3상 실패가 확정되면 먼디파마에도 15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보유 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파산 위험에 직면 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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