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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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이사 아들 이모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년간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여성 3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범행은 집을 방문한 여성 A씨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이 씨의 컴퓨터에서 몰래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물과 사진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유통됐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혼자 보기 위해 촬영을 했을 뿐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1962년 설립된 중견 제약사로 현재 이상일, 김성겸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2018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 1,600억원, 영업이익 264억원, 당기순이익 13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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