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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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약사위원회는 16일 입장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판단”이라며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발걸음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한 중지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따르겠으나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의료 시스템 이용을 위한 대체 입법을 포함해 정부는 조속히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임신 중지 허용 범위를 포함해 여러 핵심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임신 중지를 위해 다른 효능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임의적인 사용과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으로부터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임신 중지의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 단일 및 복합 성분 의약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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