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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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료 시범사업이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협회가 약제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의 고유영역이 있는 것인데 약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약사 사회에서는 의사들이 방문약료사업을 흠집내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약제 처방이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부적정 처방’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의협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이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이 중복 처방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

약사사회는 의사들이 노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약제 조절관리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도 그런지 냉정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이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타이레놀제제가 복합으로 쓰이는 경우를 예로 들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 것에 대해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갖고 현장의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방문약료를 나가더라도 효능군이 중복됐으니 복용하지 말라고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는 없다. 환자에게 처방약 중 중복 성분이 있으니 재처방 시 의사에게 문의해 보라고 상담한다”며 “의협의 주장은 방문약료사업을 흠집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DUR로 확인할 수 있는 중복처방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비뇨기계 염증이 있어 처방을 받았는데 감기가 걸려 이비인후과 처방까지 받았을 경우 소염진통제, 항생제, 위장약 등이 중복 처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의협이 언급한 NSAID의 경우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내과 등 각 진료과에서 별도로 처방을 받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은 보통 처방만 내리고 DUR 체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과연 이런 부분을 의사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약사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의사들은 무조건 처방만 하고 약사는 약을 전달만 하면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7년 약제비가 6조5,000억원 규모였는데 10년만에 12조2,000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5~6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가 4명당 1명 꼴로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약제비 절감 및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중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2015년 46만1,000명에서 2017년 61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입장이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적정 처방을 언급하거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 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는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올해 시범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향후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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