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더 볼룸(이스트 타워)에서 협회 회원사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 국내・외 윤리경영 최근 동향을 진단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 제공 절차와 준비 사례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째날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SO 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이행수 보령제약 팀장, 이승엽 한미약품 팀장) △약무정책 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준비사례(이창재 동아ST 팀장, 김재득 종근당 이사)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제약산업에서의 TAX, Compliance 현안과 대응(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강인제 변호사, 최성운 위원)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관련 발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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