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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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바이오법을 비롯한 132개 안건을 다뤘지만 첨단바이오법은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첨생법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부 허가 등을 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중단 사태가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법 체계상 모호성이 있어 제2소위로 회부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상 완제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검증받고 인체 유해한 부분을 봐야 하지만, 임상단계부터 연구대상자를 적용하는 내용에서 연구대상자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하지만 인체 세포 채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오 의원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법사위 산하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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