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
사진=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오는 24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제1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이번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 ▲스마트제약공장 현황 ▲제약전문인 소양교육 ▲바이오제약산업의 최근동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신청 접수는 오는 15~19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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