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코스닥 기업인 케어젠이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자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 등을 문제로 지적받아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이에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업계 전반에 회계 공포가 다시 재발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 20일 정부가 상장폐지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 케어젠이 상장 폐지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이 같은 상황에 업계가 안도의 한 숨을 내시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안은 외부감사자인 삼정회계법인이 2018년도 매출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에 대해 확신할 입증 증거를 확보 할 수 없어 감사의견에 대해 의견거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식회계로도 이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그 동안 케어젠의 재무가 건실 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업계가 모두 깜짝 충격에 빠졌다.
케어젠은 코스닥 제약업종에 속해 있으며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료기기·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최근 3년 동안 매 2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301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왔다. 거래정지 전 주가도 76,500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8,200억 원에 달한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속한다. 때문에 오는 27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케어젠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케어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명을 다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상장유지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상장유지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필요한데 기존 제도상에서는 동일한 감사인이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 최장 6개월의 개선기간이 주어져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나오기 힘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비적정 의견으로 재 감사를 받았던 기업 중 감사의견이 변경된 곳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가 의결거절 등 비적정을 받은 경우 상장회사가 재 감사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승인해 케이젠은 상장폐지의 급박함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
21일부터 적용될 바뀐 규정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재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재 제도는 유지하지만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기 감사인도 기존 감사자가 아닌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자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또한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케어젠은 바뀐 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한편, 케어젠의 매출과 재고에 관한 사항은 이제 차기 감사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재고자산이 지난해 대비 189%가 증가했다는 점과 지난해 신규 매출 중 해외 관계사로 48억 원이 발생했고 매출채권도 33억 원이 신규 기록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부분이 강화되면서 감사가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만약 케어젠이 상장폐지 되거나 문제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개발비 이슈에 이어 제약·바이오업종 전반에 회계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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